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
국가유공자, 의사상자, 장애인, 경형-하이브리드-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

독립기념관시설이용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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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주차요금

- 소형 : 2,000원

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

○ 주차요금 면제

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

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
원문 더 보기
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
○ 주차요금의 50% 할인

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

-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

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주차요금 감면대상

- 국가유공자(면제)

- 의사상자(면제)

- 장애인(50% 할인)

- 병역이행명문가(50% 할인)

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(50% 할인)

원문 더 보기

- 저공해자동차(50% 할인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방문 시 감면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고객소통부/041-560-0351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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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6-2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