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
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

국민건강보험공단현금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질병 · 질환자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

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

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
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

- 건강보험25시(모바일 앱)

○ 방문 신청

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○ 기타

원문 더 보기

- 팩스, 우편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구비서류

본인: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

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: 지급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