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

다자녀가구 주말,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%, 2자녀 10% 할인

한국도로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다자녀 가구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

- 주말,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%, 2자녀 10% 할인

ㆍ3자녀 이상 2026. 7. 28 ~ 2029. 8. 21, 2자녀 2026. 8. 22 ~ 2029. 8. 21

-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

-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(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)

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

원문 더 보기

-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(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)

-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

-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, 하이패스카드,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

- 차량요건 :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·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(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)

※ 개인·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·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

- 탑승요건 :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(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)

- 결제요건 :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

- 신청조건 :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, 하이패스카드,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

○ 신청 페이지 : https://www.hipass.co.kr/main.do

○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

- 신분증,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(모)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,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)

- 자동차등록증(1년 이상 임차·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 또는 임대차계약서(렌트) 제출)

-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(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,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)

원문 더 보기

- 본인 명의 계좌정보(선불 하이패스카드)

- 준회원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) 수집·이용 동의서*(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
*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

구비서류

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·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)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[구비서류]

○ 신분증,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(모)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*,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
○ 자동차등록증(1년 이상 임차·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 또는 임대차계약서(렌트) 제출)

○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(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,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)

○ 본인 명의 계좌정보(선불 하이패스카드)

원문 더 보기

○ 준회원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) 수집·이용 동의서**(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
*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**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

문의처

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4

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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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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