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한국도로공사서비스(일자리) · 시설이용 · 현금(감면)고용·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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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20 ~ 65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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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
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
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

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
구비서류

1.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
2.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문의처

휴게시설처/054-811-2337

휴게시설처/054-811-2336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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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