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

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

근로복지공단현금고용·창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영업 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

○ 직장복귀지원금: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(장해등급별 차등)의 범위 내에서 지급(최대 12개월)

- 1~3급, 월 80만원 이내, (연 최대 960만원)

- 4~9급, 월 60만원 이내, (연 최대 720만원)

- 10~12급, 월 45만원 이내, (연 최대 540만원)

- 지급 제한

원문 더 보기

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

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

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

•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

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,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

※ 단,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

○ 직장적응훈련비

-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
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,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

- 지급제한

•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
○ 재활운동비

-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
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,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

- 지급제한

•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직장복귀지원금

-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
○ 직장적응훈련비

-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,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

○ 재활운동비

-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,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토탈시스템(직장복귀지원금) : https://total.comwel.or.kr

○ 방문 신청

- 근로복지공단

○ 기타

- 우편, 팩스

구비서류

- 직장복귀지원금: 청구서, (필요시) 임금대장 등

- 직장적응훈련비: 청구서, 실시 확인서, 비용 관련 영수증 등

- 재활운동비: 청구서, 비용 관련 영수증 등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