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
근로복지공단현금(융자)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64세
- 근로자 · 직장인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○ 지원요건
-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
○ 체불요건
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 등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
○ 융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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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대 1천만원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원 한도)
○ 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○ 상환방법 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, 2년거치 4년,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
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
○ 방문 신청
-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○ 기타
-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
구비서류
사업주 융자:
-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
- 사업주 서약서
-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(노동부 발급)
근로자 융자:
재직: 체불확인서(사업주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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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: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(노동부 발급)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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