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
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

근로복지공단현금(융자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4세
  • 근로자 · 직장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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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
○ 지원요건

-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

○ 체불요건

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 등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

○ 융자금액

원문 더 보기

- 최대 1천만원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원 한도)

○ 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
○ 상환방법 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, 2년거치 4년,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

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

○ 방문 신청

-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
○ 기타

-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

구비서류

사업주 융자:

-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

- 사업주 서약서

-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(노동부 발급)

근로자 융자:

재직: 체불확인서(사업주 발급)

원문 더 보기

퇴직: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(노동부 발급)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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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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