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
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

한국자산관리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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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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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기타
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기금관리처/1588-357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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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