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
한국자산관리공사현금(융자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
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
○ 기타

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

구비서류
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
문의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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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