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한국자산관리공사현금(융자)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○ 기타
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
구비서류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문의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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