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연장급여

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(최대 2년)

고용노동부현금고용·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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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해당 실업인정일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4세
  • 구직자 · 실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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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

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

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
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
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

구비서류

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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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