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
고용노동부현금고용·창업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 ~ 65세
  • 구직자 · 실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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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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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
구비서류

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

- 실업인정신청서

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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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