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이용권생활안정

D-1110월 31일 마감

원문 신청기한: 「2026. 3. 9. ~ 10. 31.」 ·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21 ~ 70세
  • 여성
  • 어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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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
-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❍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

- 여성어업인 : ⌜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
- 연나이 21세 이상 ~ 연나이 70세 이하 : 1956.1.1.~2005.12.31.년생(2026년도 사업 기준)

❍ 지원제외

- 도내 주소가 없는 자

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(문화누리카드,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)

원문 더 보기

-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(1년 이내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❍ 방문

❍ 정부24 온라인 접수

구비서류

❍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

❍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

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

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