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현물보건·의료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
구비서류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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