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

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현금고용·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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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- 분기별(1, 4, 7, 10월) 11~20일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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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(5인 미만 고용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(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)

- 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

○ 방문 신청

-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, 205호)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5

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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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