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
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현금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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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
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등

- 신청기한 :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

- 구비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항공권 및 영수증, 통장사본 등

구비서류

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

2. 진료 영수증 1부.

3.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
문의처

동부보건소/064-728-42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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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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