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54세
  • 여성
  • 출산 · 입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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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○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)

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분증(본인 확인용)

-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
- 주민등록초본(산모기준,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)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
-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(제공기관에서 발급) 1부.

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
문의처

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

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

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