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
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현금생활안정

예산 소진 시까지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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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
-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

-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

- 장제비 : 80만원 이내

- 기타 : 100만원 이내

*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(예)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,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

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구비서류

의료비인 경우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

*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

문의처
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

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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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