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현금보육·교육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3 ~ 18세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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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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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구비서류
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
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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