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
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,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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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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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
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
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
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
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- 제주도민

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
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-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
구비서류

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
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문의처
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