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현금고용·창업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영업 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

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

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

-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

-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)

-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

*지원제외
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

원문 더 보기
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

-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1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

2) 사업체 자격확인서

3) 노인근로자 명부

4)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※ 계약기간,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,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

원문 더 보기

5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

6) 근무상황부(출근부) 사본

7) 임금지급 증빙자료(계좌입금증 사본 등)

8)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) 사본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9)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

10)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