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
경상남도현금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한부모 · 조손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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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□ 사업기간 : 2026년
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□사업내용
○ 아동양육비
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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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가아동양육비
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
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
○ 학용품비
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
○ 생활보조금
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방문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문의처
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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