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

경상남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 • 한부모 · 조손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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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□ 사업기간 : 2026년

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
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
□사업내용

○ 아동양육비

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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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가아동양육비

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

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

○ 학용품비

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

○ 생활보조금

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

구비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
문의처

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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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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