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 지원
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
경상남도현금보육·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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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월 1일~15일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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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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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문의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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