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
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
경상북도현금보건·의료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 ~ 60세
- 남성
- 예비부모 · 난임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.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,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
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: 3회, 시술비 최대 70만원,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
❷ 정계정맥류절제술 : 1회, 시술비 최대 100만원 *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
※ 단, 비급여, 병실료, 환자특식, 보호자 식대, 난임 검사비,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*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, 남성 난임자
-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ㅇ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원칙
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구비서류
ㅇ 남성 난임진단서 1부,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(상세) 내역서, 시술확인서(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),
시술자 본인 통장사본
* 사실혼의 경우(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)
문의처
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
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
경주시 보건소/054-779-8626
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
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93
구미시 구미보건소/054-480-4073
원문 더 보기
구미시 선산보건소/054-480-4158
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6
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
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55
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
경산시 보건소/053-810-6387
의성군 보건소/054-830-6697
청송군 보건소/054-870-7281
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
영덕군 보건소/054-730-6828
청도군 보건소/054-370-2652
고령군 보건소/054-950-7952
성주군 보건소/054-930-8336
칠곡군 보건소/054-979-8254
예천군 보건소/054-650-8052
봉화군 보건소/054-679-6742
울진군 보건소/054-789-5054
울릉군 보건의료원/054-790-6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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