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

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

경상북도현금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 ~ 60세
  • 남성
  • 예비부모 · 난임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.
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
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,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

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: 3회, 시술비 최대 70만원,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

❷ 정계정맥류절제술 : 1회, 시술비 최대 100만원 *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

※ 단, 비급여, 병실료, 환자특식, 보호자 식대, 난임 검사비,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
*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, 남성 난임자

-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원칙

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ㅇ 남성 난임진단서 1부,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(상세) 내역서, 시술확인서(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),

시술자 본인 통장사본

* 사실혼의 경우(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)

문의처

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

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

경주시 보건소/054-779-8626

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

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93

구미시 구미보건소/054-480-4073

원문 더 보기

구미시 선산보건소/054-480-4158

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6

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

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55

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

경산시 보건소/053-810-6387

의성군 보건소/054-830-6697

청송군 보건소/054-870-7281

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

영덕군 보건소/054-730-6828

청도군 보건소/054-370-2652

고령군 보건소/054-950-7952

성주군 보건소/054-930-8336

칠곡군 보건소/054-979-8254

예천군 보건소/054-650-8052

봉화군 보건소/054-679-6742

울진군 보건소/054-789-5054

울릉군 보건의료원/054-790-68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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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0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