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

❍ 지원일수 : 연간 최대 14일 / 입원 13일+ 건강검진 1일

충청남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❍ 신청 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

재산기준 이하(중소도시 2억5천만원, 농어촌 2억2천만원)로 입원 치료자(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),

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

<지원제외자>

‣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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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

‣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

‣ 외국국적자

‣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

‣ 접수 당시 사망자 등

❍ 지원일수 : 연간 최대 14일 / 입원 13일(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) + 건강검진 1일

❍ 지원금액 : 최대 1,313,760원(1일 93,840원) ※ ’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(1일 8h) 적용

- 입원: 입원일수×93,840원

- 공단 일반건강검진(1일): 93,840원

❍ 지원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가. 신청 기준

❍신청 자격

- (공통)

①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

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(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)

- (근로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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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사업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

<지원제외자>

‣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등

→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

‣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

‣ 외국국적자

‣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

‣ 접수 당시 사망자 등

나. 선정 기준

❍ 소득기준: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
<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%>

- 1인가구 : 2,674,134원, 2인가구 : 4,419,131원, 3인가구 : 5,657,588원

4인가구 : 6,875,896원, 5인가구 : 8,034,882원, 6인가구 : 9,142,043원

※ 소득 = 실제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)

❍ 재산기준: 중소도시 2억5천만원, 농어촌 2억2천만원

-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(금융, 자동차 제외)

※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, 임차보증금은 80%만 적용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❍ 신청방법: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

(단, 원본제출 필수)

- 방문신청: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

- 우편신청: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

※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,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

❍ 신청 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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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원: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

※ 퇴원일부터 산정,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

- 공단 일반건강검진: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

구비서류

□ 신청인: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

※ 대리인 신청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위임장

❍ 신청인 연령: 「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」준용

‣ 15세 미만인 사람(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)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

‣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

문의처

천안시/041-521-5352

공주시/041-840-8124

보령시/041-930-3364

아산시/041-530-6520

서산시/041-660-2322

논산시/041-746-5345

원문 더 보기

계룡시/042-840-2313

당진시/041-350-3682

금산군/041-750-2133

부여군/041-830-2063

서천군/041-950-4081

청양군/041-940-2072

홍성군/041-630-1510

예산군/041-339-7402

태안군/041-670-239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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