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
충청남도현금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질병 · 질환자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
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․군 보건소에 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

- 혼인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)

- 주민등록 등본 1부

- 신청자가 대리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.

문의처

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