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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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
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 후 사용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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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