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1년이상 거주(본인 또는 직계존속) 대학 재학·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현금(융자)보육·교육

이번 신청은 끝났습니다

원문 신청기한: 「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 ~ 40세
  • 대학생 · 대학원생 또는 구직자 · 실업자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

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
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
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
원문 더 보기

○ 지원내용

-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
○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
-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
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
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
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/모바일 신청

구비서류

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

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
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'주민등록초본'과 '가족관계증명서'를 추가 제출

-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
문의처

경기도/031-12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