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1년이상 거주(본인 또는 직계존속) 대학 재학·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현금(융자)보육·교육
이번 신청은 끝났습니다
원문 신청기한: 「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 ~ 40세
- 대학생 · 대학원생 또는 구직자 · 실업자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지원대상
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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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내용
-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○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-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/모바일 신청
구비서류
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
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'주민등록초본'과 '가족관계증명서'를 추가 제출
-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문의처
경기도/03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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