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경기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6 ~ 18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- 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대상자

-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

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

*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

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
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

원문 더 보기

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
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

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* 증빙서류 제출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(구비서류 포함)

구비서류

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1차, 2차), 아동명의 통장,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, 보호종료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

문의처

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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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