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형 긴급복지 지원

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, 의료, 주거 긴급지원

울산광역시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1 ~ 1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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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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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근거법률 :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,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
○ 사업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

○ 지원기준 : 중위소득 80%(4인 5,196천원) 이하, 재산 2억 4,1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,900만원),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3,000만원 이하)

○ 지원내용 : 생계지원 - 1인(40만원), 2인(70만원), 3인(90만원), 4인(110만원), 의료지원 - 의료비 300만원 이내,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

-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

-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

- 재산 241백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: 69백만원)

-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비 지원시 3,000만원 이하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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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