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

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

대전광역시현금생활안정

예산 소진 시까지

원문 신청기한: 「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/ 신청기한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영업 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❍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❍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

❍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

❍ (지원금액) 최대 1,023,990원 (1일 93,090원) *’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

❍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❍ 질병·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

※ 2025년 1월 ~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

① (거 주 지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

② (사 업 장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

③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

*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으로 판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❍ (신청기간)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

❍ (신청방법) 이메일, 팩스, 등기우편, 방문

① (이메일) (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) (팩 스) 042-380-3093

② (주 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

❍ (신청기한)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원문 더 보기

*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
구비서류

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*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

② 입 · 퇴원 확인서(병명 기재)

문의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4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1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