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대구광역시현금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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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10-11월경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한부모 · 조손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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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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