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
대구광역시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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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10-11월경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한부모 · 조손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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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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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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