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(이룸통장)

청년 중증장애인(만 15세~39세)의 자산형성 지원

서울특별시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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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5 ~ 39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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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 사업목적 :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

ㅇ 지원대상 :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ㅇ 지원금액 : 10·15·20만원 중 선택 저축, 월 15만원 정액 지원(3년, 총 36회)

ㅇ 지급방법 :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
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~ 39세

③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구비서류

제출서류

- (공 통)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․이용․제공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

- (해당자) 부채증명원,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․기피 사유서, 위임장

문의처

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/02-6353-0319

서울시 장애인복지과/02-2133-79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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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