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
서울특별시현금(감면)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다자녀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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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
구비서류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문의처
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

다산콜센터/02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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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