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치과치료지원

아동,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, 구강건강불평등 해소

서울특별시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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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아동 치과치료 지원 : 취약계층 아동(만18세미만) 지역아동센터,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

-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

- 치과 치료비 지원 (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아동 치과치료지원

: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, 저소득층 아동,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, 특수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아동 치과치료지원 : 기관별 공문신청,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)

※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

구비서류

신청인 서류

- 보건소 우선방문

-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

-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

공무원 확인서류

-치과의원 치료계획

문의처

서울시건강관리과/02-2133-94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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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2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