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사업

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

세종특별자치시현금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하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급식카드 사용 아동 : 매월(1일) 급식비 충전(지원 단가 : 1식 9,500원)/학기 중 토·공휴일 중식 / 방학 중 중식/일반음식점,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

○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: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/학기 중 평일 석식 / 방학 중 중식/지역아동센터 이용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 ※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

1)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※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・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

려운 경우

※ 단,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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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
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
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
⑥ 기준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아동

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

2)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3) 외국국적 아동 중 1), 2)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신청 :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/044-300-4933

세종시 민원 콜센터/044-12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