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
보건복지부현금임신·출산
원문 확인
원문 신청기한: 「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44세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출산 · 입양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선정기준
-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-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○ 가정 내 보호지원
-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만원):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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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만원): 아동 생필품비 포함
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
-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만원)
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
-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
-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출산(예정) 후 미혼,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(단, 지원기간동안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을 것)
선정 기준
○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○ 혼인 여부 :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신청
구비서류
-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
- 통장사본
-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(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
-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(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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