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

보건복지부현금임신·출산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선정기준

-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
-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
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
○ 가정 내 보호지원

-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만원):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

원문 더 보기

-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만원): 아동 생필품비 포함

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

-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만원)

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

-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

-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출산(예정) 후 미혼,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
(단, 지원기간동안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을 것)

선정 기준

○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
○ 혼인 여부 :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시군구청에 신청

구비서류

-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

- 통장사본

-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(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

-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(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