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

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, 취미생활,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

고용노동부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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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0세 이상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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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

○ (경기케어센터) 1인실 100실

- 간병서비스(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)

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
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
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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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태백케어센터) 1인실 40실, 2인실 10실

- 일상생활지원서비스(식생활, 청결,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)

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
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
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(경기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~3급 자

○ (태백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,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

선정 기준

○ (경기케어)

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~3급에 해당하는자

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
○ (태백케어)

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, 비진폐장해인(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)

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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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경합 시 독거여부, 연령, 재산세정도(연간), 장해정도 평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, 우편 신청

구비서류

○ (경기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 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
○ (태백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,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
<입소대상별 증명서류>

* (진폐장해인)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
* (진폐의증자)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
* (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) 장해등급 결정통지서

접수 기관

경기케어센터;태백케어센터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