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근로자복지지원

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

고용노동부현금보건·의료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○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○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3 ~ 19세
  •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

- 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

선정 기준

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
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
○ '평생교육법'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구비서류

○ 제출서류

-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(변경)신청서

-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

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부

접수 기관

재활보상부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