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

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

고용노동부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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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한)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, 약제, 처치, 검사, 물리치료,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함)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선정 기준

○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

-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

-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comwel.or.kr) 신청가능

구비서류

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

접수 기관

재활보상부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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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