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위로금지급

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
고용노동부현금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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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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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
- '10.11.21.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(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

선정 기준

○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

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
○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

○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,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(단,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구비서류

○ 제출서류

-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
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
-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
접수 기관

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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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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