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직업훈련
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
고용노동부서비스(일자리)고용·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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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65세
- 구직자 · 실업자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
-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
-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~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,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선정 기준
○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
-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, 우편
구비서류
직업복귀 계획서, 워크넷 구직등록
접수 기관
재활보상부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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