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

고용노동부서비스(일자리)고용·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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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5세
  • 구직자 · 실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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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

-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

-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~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,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
선정 기준

○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

-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, 우편

구비서류

직업복귀 계획서, 워크넷 구직등록

접수 기관

재활보상부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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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