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
고용노동부현금고용·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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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4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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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

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
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
선정 기준
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
구비서류

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○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

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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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