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

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현금고용·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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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3월~4월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예비창업자 또는 영업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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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(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1,500만원

○ (시제품금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2,500만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
선정 기준

○ 평가우수자 선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제품개발 견적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제작기업 참여확인서,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, 참여인력 경력확인서,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

접수 기관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문의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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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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