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
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

중소벤처기업부기타(교육)고용·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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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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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
선정 기준

○ 학교당 5학급 이내

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접수 기관

중소기업중앙회

문의처

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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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