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
중소벤처기업부기타(교육)고용·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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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상반기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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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선정 기준
○ 학교당 5학급 이내
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
접수 기관
중소기업중앙회
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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