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

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

산림청현금(감면)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0세 이상
  •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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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

- 국빈․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-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(신분증 등 소지자)

-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」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. 다만,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

원문 더 보기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

-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
- 「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

- 「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"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"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

- 「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"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"을 소지한 사람

- 공무 수행,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

-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빈․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○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(신분증 등 소지자)

○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.

다만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」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.

원문 더 보기

다만,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
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

○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
○ 「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

○ 「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"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"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

○ 「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"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"을 소지한 사람

○ 공무 수행,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

○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국가정원 현장

구비서류

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

접수 기관

산림청

문의처

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/042-481-42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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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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