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, 상담 및 치료,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

성평등가족부기타보호·돌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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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다문화 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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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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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
- 숙식의 제공

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
-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
-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
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
원문 더 보기

-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
○ 그룹 홈 4개소 운영

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
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
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상담소, 1366센터 연계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여성가족부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/02-2100-658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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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6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