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

원로체육인(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)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

문화체육관광부현금문화·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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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0세 이상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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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 의료비 지원: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(30백만원 범위 내)

ㅇ 생계비 지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

선정 기준

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, 소득증명원 등

문의처
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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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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