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

보건복지부현금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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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근로자 · 직장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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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
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선정 기준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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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