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
보건복지부현금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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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5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근로자 ·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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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선정 기준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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