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급여

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·향상 지원 훈련 제공

보건복지부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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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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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
선정 기준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○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

- 장기요양인정서
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
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접수 기관

장기요양기관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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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2-0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