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터 금연환경조성
임대주택,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,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
보건복지부현물보건·의료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신청가능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선정 기준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구비서류
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
접수 기관
한국건강증진개발원
문의처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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