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임대주택,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,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

보건복지부현물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신청가능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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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
구비서류

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

접수 기관

한국건강증진개발원

문의처
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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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