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입학전형료 면제·감액

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

교육부현금(감면)보육·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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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6 ~ 19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고등학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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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

-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○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(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)

※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,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

구비서류

○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

※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

접수 기관

각 대학 입학처

문의처

교육부 대입정책과/044-203-68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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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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